제목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작성자 경기북부(admin) 등록일자 2019-04-15 01:03:49
파일첨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입니다.



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 지원 내용 : 후견심판청구비용 및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 사업 대상

   ① 후견심판청구지원 / 성인(만 19세이상)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사건, 혹은 지자체가 긴급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유형 성인 장애인도 지원

   ②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 

 - 지원 금액

   ① 후견심판청구지원 :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② 공공후견인 활동 : 월 15만원(월 최대 40만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지원 기준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3)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휴식지원 등)

  - 지원 내용

   ① 힐링캠프

     : 가족캠프 / 인식개선캠프 / 동료상담 캠프

     : 강사초빙 및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② 테마여행(역사, 문화 등)

     : 여행 관광중심

  - 신청방법 : 지역별 사업수행기관에 문의



 *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31-548-1393 /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304호

    https://www.broso.or.kr/gyeonggi/mainPage.do


 지원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 [파일첨부]에서 다운로드 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 PDF자료가 확인이 안될 시 '어도비 리더 다운로드 센터 https://get.adobe.com/kr/reader/ 에서

  '지금 설치'를 누르신 뒤 설치하신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4769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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