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연중상시로 신청 가능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가능자 : 희귀질환자,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신청장소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 환자제출서류
- 1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2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 3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4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5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확진 또는 최종 진단된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함. 임상적 추정이나 의증은 지원 신청할 수 없음 (단, 최종진단이 불가한 질환은 의사소견서 상에 해당 질환에 대한 확진 또는 최종 진단이 불가능한 사유를 소명한 전문의의 소견서 반드시 첨부) - 6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1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2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
- 1주민등록등본
- 2소득ㆍ재산관계 서류
소득ㆍ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결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3금융재산관계 서류
- 4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http://helpline.nih.go.kr/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schSno=110&menu=B0101
- 위 주소 클릭 시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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