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경기북부(admin) 등록일자 2019-03-19 05: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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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연중상시로 신청 가능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가능자 : 희귀질환자,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 구비서류 -

    • 환자제출서류
      1. 1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2. 2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3. 3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4. 4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5. 5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확진 또는 최종 진단된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함. 임상적 추정이나 의증은 지원 신청할 수 없음 (단, 최종진단이 불가한 질환은 의사소견서 상에 해당 질환에 대한 확진 또는 최종 진단이 불가능한 사유를 소명한 전문의의 소견서 반드시 첨부)

      6. 6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1. 1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2. 2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
      1. 1주민등록등본
      2. 2소득ㆍ재산관계 서류

        소득ㆍ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결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할 수 있음

      3. 3금융재산관계 서류
      4. 4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http://helpline.nih.go.kr/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schSno=110&menu=B0101 


    - 위 주소 클릭 시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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