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경기북부(admin) 등록일자 2020-02-10 02: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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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기관 담당자 등)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기관에 재직중인 성인에 한함)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바우처 금액 지급)
  * 동일세대 내 세대주 검증을 통해 지원금액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2020년 2월 3일(월) 10시 ∼ 2020년 2월 29일(토) 18시 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2020년 2월 29일(토) 18시까지 진흥원 도착분에 한함


□ 대상자 선정방법 : 온라인 선정(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기간 : 2020년 3월 2일(월) ∼ 2020년 3월 9일(월)


□ 사용기간 : 이용권 수령 후 ∼ 2020년 10월 31일(토)


□ 사용시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숲체원, 자연휴양림 등
  * 사용시설 목록은 이용권 홈페이지(
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사용범위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비용

* 사용시설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접 수 처 :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작성 후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시 제출서류

(개인)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별 신분증 사본, 위임장

(단체) 대표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별 신분증 사본, 위임장, 참가신청 공문

우편 신청

- 접 수 처 : (35236)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09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용권 담당자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이용권 발급 신청서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수급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장애인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가족 동반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1


신청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T : 1544-3228)


* 자세한 사항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https://www.forestcard.or.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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