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안내
작성자 경기북부(admin) 등록일자 2020-02-20 02: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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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안내


(서비스 정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


(제공 방법)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 가능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유형>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과 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수급자는 활동지원바우처를 일부 차감


(신청 및 선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자격유형을 결정

전체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자해 등 과잉(도전적)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음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지자체 지정)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서비스 이용

*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체육, 미술, 음악이나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의 특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사회 협력기관



<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



(서비스 비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이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 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없음
* 2인 그룹은 단가의 100%(총 200%), 3인 그룹은 80%(총 240%), 4인 그룹은 70%(총 280%)를 지급



의미있는 낮활동으로 지역사회로,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생활을 시작할 발달장애인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 출처 /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https://www.broso.or.kr/hp/bbs/ViewCmpPosNttDt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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